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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2 2013고정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오(0.115%) 퍼센트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고속철도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모곡동 아주온돌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 B 스타렉스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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