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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8 2012고정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빨간닭발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송담리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길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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