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4. 22:3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피고 인의 공장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 인의 공장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헤라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헤라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록 상 나타난 피해자의 연락처로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