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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4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3. 01:5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이모인 피해자 C( 여, 68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F이 피고 인의 식당 개업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가게를 다 부숴 버리겠다.

이모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3. 13:05 경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 남, 42세) 의 일행인 I을 때리는 것을 피해 자가 카메라로 찍는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도구 헤라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휘두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특수 협박 발생보고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한 식칼, 헤라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헤라를 미리 준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최근 10년 이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2013년 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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