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원고등이 본건 대지를 망 부친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사망전에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를 원고등의 망부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등은 그 부친의 사망으로 그의 피고에 대한 위 토지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도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등의 망부에 대한 본건 토지의 임차권을 원고등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건물이 피고의 소유로서 그 건물을 위하여 피고가 본건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피고는 환송전 항소심 1965. 3. 17. 변론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는 피고 소유의 등기가 되어 있다고 석명까지 하고 있다.)
피고가 위 건물을 구민법시인 1959. 4. 28.에 매수한 후 민법부칙 제10조 소정기간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피고가 원심까지 주장한바 없는 새로운 사실로, 이 사실을 들어 원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할수는 없다 할것이며, 또 대지소유권에 의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게 되는 것뿐이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소송에서 피고가 지상건물의 소유자인가 아닌가가 당사자 적격문제로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라 할것이어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라" "나" 표시 부분의 대지에 대한 임대차 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등의 본건 대지를 그 망부로부터 상속에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사망전에 증여에 인하여 새로히 소유권을 취득한 것임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같은 이상,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본건 대지중 위 "라" "나" 표시 부분의 대지를 원고등의 망부로부터 임차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위 임차권으로서 원고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로서 원고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없… 」다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이래, 원고등은 그 부친 소외인이 1963.4.경 사망하여 그 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기록 제61장에 편철되어 있는 호적등본에 의하면, 원고등도 위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중에 들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등이 본건 대지를 망 부친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사망전에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본건토지중 "라" "나"표시부분을 원고등의 망부로부터 임차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원고등은 그 부친의 사망으로 그의 피고에게 대한 위 토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도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등의 망부에게 대한 본건토지의 임차권을 원고등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 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