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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55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41]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7. 31. 13:3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모텔’ 303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해 만난 F 와 2회 성 교하고 15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한 뒤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9 세) 과 1회 성 교한 후 피해자가 침대를 흔들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15만 원 중 5만 원을 돌려주며 1회 성 교하면 11만 원이니 1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만 원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6399]

3. 항공보안법위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기내에서 폭언, 고성 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13:45 경 중국 광저우 국제공항에서 인천 국제공항을 향하여 운항 중인 G 항공기 내에서 28F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그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 H와 I( 미국명 J) 가 피고인의 좌석 등받이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H와 I에게 좌석을 친 것을 사 과하라고 요구하다가, H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H가 앉아 있던 좌석으로 다가가 “ 너가 이렇게 흔들었잖아.

”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좌석을 잡고 세게 흔들고, H가 귀에 끼고 있던

이어폰을 손으로 잡아 빼내며 “ 사과 해 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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