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선박기술 공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대한 항공 항공기 (B )를 타고 싱가폴에서 인천 공항으로 오는 도중 위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01:30 경 위 항공기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30 세 )에게 말을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피해 승무원에게 다른 자리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기내식과 함께 제공되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사용 칼( 전체 길이 16.6cm, 칼날 길이 6.5cm) 을 집어 들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피해자의 배를 향해 위 칼을 1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항공보안법위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와 폭언, 고성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승무원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에게 위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여 승무원들에게 “ 너 이쁘다, 전화번호를 달라” 고 고성으로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식사용 나이프 사진, 승무원이 피의자에게 제시한 경고장, 항공기 좌석 배치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항공보안법 (2016. 1. 19. 법률 제 13811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