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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569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그대로 매립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이 정한 재활용기준에 부합하는 비율로 토사를 섞어 매립하였으므로 토양환경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들이 무기성 오니를 매립한 토지를 원상 복구한 점, 피고인들이 구금되는 경우 가족들과 직원들의 생계가 매우 곤란 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E에게 징역 6월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가 무기성 오니를 매립한 안성시 S, 화성시 AA, AB, AC, AD, AE, AF, AH, AI 각 토지를 모두 원상 복구한 점, 피고인 E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무기성 오니를 매립한 안성시 S 토지가 위와 같이 원상 복구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판시 2013. 4. 1.부터 201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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