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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7 2013고합325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3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골재생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2010. 10.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E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처 K 명의로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M’이라는 상호로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성토하는 사토업자이다.

피고인

A는 2009. 1.경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E의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피고인 C에게 운반하도록 의뢰하고, 피고인 B는 2010. 10.경부터 E의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C에게 운반하도록 의뢰하고, 피고인 C은 2009. 1.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L 소속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E 주변의 농경지로 위 무기성 오니를 운반하고, 피고인 D은 2009. 1.경부터 위 농경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성토 동의를 받아 위 무기성 오니를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농경지에 성토한 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에 무단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1.경부터 2013. 6.경까지 시흥시 N, O, P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14,740㎥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매립현황 1) 기재와 같이 무기성 오니 207,000㎥를 시흥시 N 토지 등 시흥시 일대 농경지에 매립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과 공모하여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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