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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281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매립을 지시한 적이 없고,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옮기라고 하였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무기성 오니가 폐기물인지도 몰랐고, 매립한 적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에게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의 매립을 지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G 주식회사에서 골재 채취 과정 중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포 천시 E 농지에 일시사용허가( 기간 2010. 12. 9.부터 2013. 12. 9.까지 )를 얻어 적 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E 토지의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원상 복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무기성 오니를 인접 토지인 F 토지로 옮겼다.

그 과정에서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장비가 동원되었고, 장비대금은 모두 피고인 A이 부담하였다.

담당공무원은 2014년 2월 말경 위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 F 토지에 커다란 웅덩이가 있고, 그 옆에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피고인 B에게 ‘ 웅덩이에 폐기물을 매립하면 안 된다’ 고 하였다.

그 후 담당공무원은 2014. 6. 17. 및 2014. 6. 19. 다시 현장 단속을 나가 보니 구덩이 부분이 메워 져 있어 포크 레인 기사에게 그 부분을 파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안에서 매립된 무기성 오니가 발견되었다.

F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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