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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04 2019고단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4:5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미경찰서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76세, 여)을 위 맥스크루즈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L3부위의 골절, 폐쇄성,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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