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1975년경 서울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D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F 2필지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종전 토지들’이라 한다)를 위 사업지구에 편입하였다.
나. D은 1975. 4.경 종전 토지들을 1필지로 합병한 뒤, 이를 서울 강남구 E, G, H, I, F, J, K, L, M, N 10필지 토지로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의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는 1975. 5.경 별지 기재 도면과 같이 종전 토지들에 관한 환지예정지 변경처분을 하였다.
다. D은 위 E 토지를 제외한 종전 토지들에서 분할된 나머지 토지들을 모두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서울특별시는 1982. 4. 10. 서울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면서 위 E 토지를 서울 강남구 B 도로 323.3㎡로 환지 확정하였고(이하 위 E 토지와 위 B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주변 토지 및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마. D은 2010. 2. 19.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O에 매도하고, 2010.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후 원고는 2012. 5. 2.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2.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