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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가합5046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동구 C, D, E, F, G( 이하 통틀어 ‘ 기존 토지들’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0. 12. 19. 경 서울 H 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환지처분에 의하여 기존 토지들의 지목이 ‘ 답 ’에서 ‘ 도로’ 로 변경되었고, 기존 토지들을 대신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한다 )를 소유하게 되었다.

C D E F G I J K L M

나. 서울 특별시는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1981년 경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도로를 설치한 후 점유관리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하였고, 1988. 5. 1. 구 지방 자치법 (1989. 12. 30. 법률 제 4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시행되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관리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1988. 5. 1. 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B이 2017. 6. 19. 사망하자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가 B 인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뒤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 ㆍ 관리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들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임료 상당 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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