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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9 2014고정6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앞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C는 2010.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포기각서를 알지 못하고,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위 포기각서에 대하여 알거나 위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진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3. 4. 15.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수원지법 2011노785, 대법원 2011도8772) 사본

1. 포기각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위증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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