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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22 2019고정16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회 전(前)회장, C는 위 종중의 전(前)이사, C, D, E은 위 종중의 종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8.경 여주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D, F, E이 2017. 5. 1. 피고인 및 C를 협박하여 억지로 포기각서에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위 고소장 마지막 쪽에 '고소인 2 C’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고소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8.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장을 우편 송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D, F,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5. 1. 18:00경 D가 피고인에게 종중 회장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경찰서에 처넣겠다고 말하는 등 D, F, E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억지로 위 종중의 회장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에 날인하게 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포기각서는 2017. 5. 1. 점심 식사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같은 날 10:00경 소집되었던 종중 이사회 및 그 날 점심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이 종중의 회장에서 사퇴하고 포기각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F는 위 점심 식사 후 귀가하여 피고인이 위 포기각서에 날인하는 자리에 없었으며, D가 위와 같이 ‘종중 회장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횡령 등으로 경찰서에 처넣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 등 D, F, E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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