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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9 2019고단27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9. 7. 12.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8. 20.까지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한묵령로에 있는 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공문,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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