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06:4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앞길에서 위 법인의 동업자인 피해자 E(62 세) 과 그곳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이동하는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머리와 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가슴과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아내 인 피해자 F( 여, 52세) 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3, 14번)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1 장,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여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 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 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