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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고정21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인천 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 진술 부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법리 1) 가 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한편,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 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 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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