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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165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의료법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5. 15.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경남 양산시 AF에 소재한 ‘의료법인 C의료재단 AG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대표자로서 위 병원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상시 근로자 198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8. 7.경 사이에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폐수처리장 슬러지 회수용 모터의 동력전달 회전축 4개소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의 폐수처리장 계단 난간에 이동전선으로 접속된 가공매달기식의 전등에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 관리대상위험물질인 메탄올, 아세톤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AH에게 2012. 9.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최저임금액(2012년 시간급 4,580원, 2013년 시간급 4,86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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