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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노4549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 인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스티커를 이 사건 전등( 모델 명: F) 100개에 부착함으로써 화재 감전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안전 인증제도를 회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미 다른 모델의 전등( 모델 명: J)에 안전 인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일 시가 위 약식명령의 범죄 일시 무렵 임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범행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이후의 재범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허위의 안전 인증표시를 한 전기용품의 수량이 위 약식명령에서의 수량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전등에 대하여 안전 인증을 신청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진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4호, 제 6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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