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익산시 G 대 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유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가. 청구원인 1) 이 사건 대지의 등기경위 망 H은 익산시 G 대 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9㎡(구 익산시 I 대 69㎡,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으나, 1949. 1. 29. 사망하였다. 망 H의 상속인이자 호주상속인인 망 J은 구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망 H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망 J은 2012. 4.경 사망하여 망 J의 자녀인 피고 D, E, F이 망 J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상속받았다(상속지분 각 1/3). 망 J의 자녀로서 2004. 4. 2. 사망한 망 K의 상속인들로서 망 K의 배우자인 L, 자녀인 M이 있었으나, L과 M은 망 K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여(서울가정법원 2004느3102), 대습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망 H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자로 망 H이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 B은 1970. 2. 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1981.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1983. 1. 18.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였고, 1983. 1. 20. 피고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C은 2008. 1. 16. 익산시 N과 이 사건 대지를 합병하였고, 그 후 익산시 G 대 72㎡로 분할하였다. 2) 피고 B의 허위의 이전등기 그런데 피고 B이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밝힌 매수시점은 1970. 2. 3.로서 전 소유자인 망 H이 사망한 후였고, 상속인인 망 J이 소유자로서 살아 있어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사유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위 매수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서야 특조법에 의한 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