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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4 2017구단7695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F(G생, 2015. 6.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연탄제조업체인 대동연탄공업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1989. 5. 30. 최초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장해 제11급으로, 2007. 4. 25.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장해 제3급으로 결정되었다.

다. 망인은 2007. 10. 1.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진폐장해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적용기간 2007. 3. 1.부터)을 지급받았는데, 망인은 당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진폐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이후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위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라.

망인은 위와 같이 진폐장해 제3급 결정을 받은 후 약 8년이 경과한 2015. 6. 9. 피고에게 종전에 진폐장해 제3급 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진폐재해(장해)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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