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71. 10. 1.부터 1990. 4. 8.까지 C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데, 1998. 12. 4. 진폐 요양급여 대상자로 결정되어 요양하던 중 2014. 3. 20.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4. 7. 8.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가 2014. 7. 16.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이 의증(0/1)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3. 30.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약칭한다) 제24조 및 제25조 제3항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1996. 12. 16.부터 1996. 12. 21.까지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심폐기능을 중등도장해(F2)로 판정받았고, 이는 진폐 장해등급 제3급으로 장해위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며, 또 망인은 2010. 2. 3. 특진소견상 진폐병형 제1형으로 확인되므로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 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로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