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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07 2013고합6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그곳 안방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른 다음 “가만히 있어라. 시발 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소년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소년이었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위 성관계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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