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826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C 외 2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아 2019. 2. 18.부터 2019. 7. 15.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소속 부장으로서 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2.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5세)로 하여금 지상 1층 슬라브 보 거푸집 조립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조립작업을 하는 공간이 바닥으로부터 2.5m 높이에 있는 곳으로서 작업도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것이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이 없는 장소에서 안전대 설비 없이 슬라브 보 고정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잡고 있던 보를 고정시키던 중 이것이 탈락하면서 함께 균형을 잃고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로 입원해 있던 중 2019. 8. 8. 18:1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