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3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