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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56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자녀와 아내가 있는 점,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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