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말경부터 현재까지 C협회의 사무국장 및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협회의 운영자금 등을 관리ㆍ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C협회 사무실에서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대비한 C협회 소속 출전선수의 훈련비 지원 명목으로 강화훈련비 780만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훈련비를 소속 출전선수 E 등 13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훈련비 78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1. 위 C협회 사무실에서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외국인코치초청 훈련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훈련비 중 25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휴대폰사용요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훈련비 250만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23. 위 C협회 사무실에서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대비한 C협회 소속 출전선수의 훈련비 지원 명목으로 강화훈련비 780만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훈련비를 소속 출전선수 E 등 13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훈련비 780만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8. 20. 위 C협회 사무실에서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대비한 C협회 소속 출전선수의 훈련비 지원 명목으로 강화훈련비 720만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훈련비를 소속 출전선수 F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