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합)D과 (주)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훈련생들은 평가성적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중부ㆍ강원지사장 G로부터 훈련비 전액이 위 F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되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합)D과 (주)E 소속 근로자들이 인터넷 원격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F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피고인이 소속한 H연합회에 환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수탁훈련기관인 F 주식회사와 (합)D과 (주)E 소속 근로자들의 인터넷 원격훈련(훈련기간 : 2010. 3. 18.부터 2010. 4. 17.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합)D 소속 근로자 고득재 등 37명과 (주)E 소속 근로자 I 등 9명 등 총 46명의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배려(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기는 습관이라는 2개 과정의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금액만큼만 교육비로 지급하였음에도 훈련비 전액을 지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합)D과 (주)E이 소속된 H연합회에서 피고인이 위 F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환급받아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훈련생들이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