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사단법인 C협회 D지회 회장직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위 D지회 운영위원회는 2011. 2. 17.경 회의를 열고 ‘피고인에게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25.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위 D지회로부터 월 2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았다.
한편 F협회 정관에는 지회장은 무급 봉사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위 협회 ‘판공비 집행 지침’에는 판공비로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업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내역이 기밀을 요하는 비용’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D지회로부터 수령한 위 돈은 일종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은 없고, 다만 위 D지회의 운영이나 시책 추진 등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D지회로부터 13회에 걸쳐(1월분은 2회로 나누어 수령) 2,4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가운데, 각 그 수령 직후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2011년도에 사단법인 C협회 D지회(이하 ‘D지회’라 한다)로부터 받은 합계 2,400만 원은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이 아니라 보수 내지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므로, 위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1 만약 피고인이 2011년도에 D지회로부터 받은 합계 2,4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