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6. 11. 2.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된 「수원군 B」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부’라 한다)에는 1911.(명치 44년)
6. 26. 수원군 C 전 17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D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2006. 11. 2.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46991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의 증조부 망 E는 1933. 8. 10.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자녀로 망 F 등이 있었고, 망 F는 1967. 2. 5.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자녀로 망 G 등이 있었으며, 망 G은 2004. 12. 4.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자녀로 원고 등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갑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 망 E가 사정받은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한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D가 원고의 증조부 망 E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된 D와 원고의 증조부 망 E가 동일한 사람인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D는 원고의 증조부 망 E와 성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