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0 2014가단3272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파주시 C, D 제1동 제403호를 인도하고,
나.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사자)선정자와 피고 사이의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0
5. 23.자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과 연체 차임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파주시 C, D 제1동 제403호를 인도하고,
나. 2013....
1.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사자)선정자와 피고 사이의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0
5. 23.자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과 연체 차임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