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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59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9.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단순히 ‘원고’라 칭한다)는 2016. 7.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 기간 2016. 7. 22.부터 2019. 7.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0 피고는 2016. 8. 29.까지 2회분 임대료만 지급하였을 뿐, 2016. 9. 22. 이후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함 0 원고는 3기 이상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명도와 연체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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