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0 2014가단328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도면 표시 제2동 198㎡를 인도하고,
나. 6,240,000원 및 201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12. 23.자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과 연체 차임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도면 표시 제2동 198㎡를 인도하고,
나. 6,240,000원 및 2014. 9....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12. 23.자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과 연체 차임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