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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4가합103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 피고에게 오징어 4,799상자(1상자당 23kg, 이하 ‘이 사건 오징어’라 한다)를 198,678,6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5.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B에게 이 사건 오징어 대금을 주식회사 에이치에스물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공장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오징어 대금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결렬됨으로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또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징어 대금 198,67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4.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오징어 대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도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는 이 사건 오징어 대금 채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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