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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00889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피고들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대 431.2㎡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의 중개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의 매도를 위하여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매수의사를 밝힌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임대수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위 부동산의 매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정보를 알아봐주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더 저렴한 중개수수료만 지급할 목적으로 원고 몰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에 상응하는 23,364,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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