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감정인 B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 및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제1심 감정결과’라 한다), 당심 감정인 T의 하자감정결과(이하 ‘당심 감정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는데,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통칭한다)는 대구 달성군 A 아파트 7개동 76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았던 U와 사이에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피고는 2001. 10. 22.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입주자들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12. 15.경 분양전환을 통해 분양이 완료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구분 공용부분(원) 전유부분(원) 사용검사전 미시공 33,113,936 29,339,312 변경시공 32,489,053 47,867,865 사용검사후 1년차 344,288,714 27,098,015 2년차 28,254,856 86,894,905 3년차 125,104,065 - 5년차 107,405,642 11,697,864 10년차 214,832,877 33,787,408 합계 885,489,143 236,685,369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를 보수하였으나,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총 610세대에 하자가 발견되었다)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