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182,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35(삼선동3가) 일대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재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삼선에스케이뷰 아파트 7개동 43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재건축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완성 원고는 2007. 9. 27. 피고와 사이에 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준공한 후 2012. 3. 30.경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전유부분 및 이 사건 상가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도급인인 원고에게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하자로 인한 교환가치의 차액 상당액인 2,295,602,6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되는 하자 및 보수비 갑 제5, 6, 7호증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5538 사건의 감정서(갑 제5호증) 및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추가감정결과(갑 제6, 7호증)이다
(이하 ‘관련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의 각 기재, 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