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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9 2013나4921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천시 B 외 1필지 지상 A아파트 5개동 총 27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투어스건설(변경 전 상호 : 채원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보수청구 1) 투어스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고, 또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입주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투어스건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3) 투어스건설이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에 남아 있는 하자 및 보수비용은 별지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은바, 그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의 합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하자보수공사비(원 합계 사용검사전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73,293,333 19,200,000 155,960,000 103,290,825 124,260,930 142,901,000 618,906,088 전유부분 51,874,316 25,938,598 0 0 16,082,737 0 93,895,651 합계 125,167,649 45,138,598 155,960,000 103,290,825 140,343,667 142,901,000 712,801,739 총합계 712,801,739

다. 채권양도 1) 원고는 2012.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총 276세대 중 274세대(이하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별지 ‘A아파트 양도인 목록’(이하 ‘양도인목록’이라 한다

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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