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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1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D 생)의 고모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E와 협의 하에 피해자를 데리고 와 키우기로 하여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말경에서 2011. 11. 초순경 사이게 화성시 F 아파트 108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4.경 화성시 G건물 라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주민등록초본, 각 제적등본,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접수경위 및 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I초교 학사일정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친족관계 및 피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피해사실을 신고한 J반 교사 K),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관련)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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