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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18 2012고합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1.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C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이 함유된 건조된 식물 형태의 ‘스파이스’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소변 검사에 동의하였고, 국립과학수사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변에서 스파이스의 성분인 JWH-018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변검사일로부터 약 1주일 이내에 스파이스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A 소변)가 유일한 것이고, 이로써 피고인의 체내에 스파이스 성분이 흡입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소변검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은 때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스파이스가 함유된 담배임을 알면서 거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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