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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26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 서초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씨방 ’에서 피해자 씨엔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의 대행업 체인 프라임에 이 엠지 주식회사 직원 E과 ‘ 피고인이 위 피씨방에 보관하고 있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88대, 32 인치 모니터 64대, 서버 컴퓨터 2대( 이하 ‘ 이 사건 컴퓨터 등’ 이라 한다 )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되 형식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컴퓨터 등을 리스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향후 리스료 명목으로 30개월 간 매월 4,371,200원을 피해 자 회사명의 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대여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

‘ 는 내용의 양도 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도 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컴퓨터 등을 성실히 관리하며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경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컴퓨터 등을 중고 컴퓨터 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 담보 대상 물건에 의하여 담보되는 미 변제 채무액 65,568,000원 (4,371,200 x 15, 2017. 1.부터 15개월 동안 납부하여야 할 원리금 합계액) 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시설 대여 계약서

1. 리스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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