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17』
1.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5. 경 C로부터 “ 뷰어프로그램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다.
네 가 개발해서 나에게 달라. 생활비도 지원하고 아버지 병원 비도 지원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리 온 시스템 즈가 관리하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 게임의 일종인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인 운용 조치를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 프로그램( 일명 ‘ 뷰어프로그램’) 을 몰래 설치하는 ‘pfgmupdate .exe’ 파일을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pfgmupdate .exe’ 파일이 실행과 동시에 악성 프로그램을 피씨방 컴퓨터 패치 서버에 설치하고, 바로 뒤이어 정상적인 ‘pfgm .exe’ 파일이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pfgmupdate .exe’ 파일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전국의 피씨방에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구미시 G 빌라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포트 스캐너로 피해 자가 운영, 관리하는 전국의 피 씨방 아이피 정보를 검색한 다음, ‘H’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피씨방 450 곳의 컴퓨터에 피씨방 아이피를 입력하고 위 ‘pfgmupdate .exe’ 파일을 피해 자가 열어 둔 6900 번 포트를 통해 전송하여 위 피씨방 컴퓨터의 패치 서버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