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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4.24 2012노30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의 아르바이트생인 D는 메인용 컴퓨터 서버 본체(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에 관한 점유보조자로서 형법상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건네준 것은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것으로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19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피씨방의 아르바이트생인 D는 피고인으로부터 컴퓨터 수리를 위해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건네주었는바, 이 사건 피해품의 점유가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은 D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이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법상 점유의 개념은 민법상 점유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보다 현실적인 개념이다.

형법상의 점유는 사람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실관계로서 그 지배의 태양은 물건의 형태 기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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