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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3 2014고합8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과 C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해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 12. 22:0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자 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 하남고등학교 인근 황산사거리 인근으로 오라.”고 피해자를 속여 인적이 드문 하남시 풍산동 소재 황산사거리 인근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근처에 있던 폐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C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상의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도 식칼을 건네받아 바닥에 내리치면서 “돈을 내 놓아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좀 있으면 형들이 온다. 그 형들에게 콩팥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가 2013. 12. 13. 00:55경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40만 원을 포함한 46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을 위협해 금품을 갈취해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 27. 20:29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 소재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85,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을 위협해 금품을 갈취해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 3. 저녁 무렵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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