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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19 2016재고합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칼( 증 제 2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 고합 38]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과 B은 2013. 9. 7. 15:27 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해 둔 H 싼 타 페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 우체국 통장, 인감도 장,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강도 상해 피고인과 B은 금은 방의 금품을 강취하여 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칼( 칼날 길이 약 17.5cm) 을, B은 숫돌( 길이 약 22cm) 을 각각 준비한 다음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51세) 이 운영하는 ‘K’ 을 그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9. 13. 10:55 경 위 ‘K’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칼과 숫돌을 각각 소지한 채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K’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말을 거는 동안 B은 위 숫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치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열대 안쪽에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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