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5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칼(증 제2호)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3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9. 7. 15:27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해 둔 H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고인 A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우체국 통장,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금은방의 금품을 강취하여 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칼(칼날길이 17.5cm)을, 피고인 B은 숫돌(길이 22cm)을 각각 준비한 다음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1세)이 운영하는 ‘K’을 그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3. 10:55경 위 ‘K’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칼과 숫돌을 각각 소지한 채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K’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말을 거는 동안 피고인 B은 위 숫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치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열대 안쪽에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