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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5.09 2015누1033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0.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7행의 “동법 싱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제4면 제3행의 “절차상”을 “절차적”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그 토석채취 면적이 100,000㎡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위 허가권자가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절차에 관하여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제32조 제2항 본문은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시행령 제32조 제2항 단서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토석채취 허가권자인 시장 등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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