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2414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77,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9.부터 2014.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디엠씨플래닝(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서울 중구 B 외 39필지 지상에 신축, 분양하는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공사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3031호, 3044호, 4156호, 4160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수분양자였다.

나. 원고와 소외회사,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5. 11. 29.경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신한은행은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금에 관한 대출을 실행한다.

② 수분양자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외회사는 수분양자와 연대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③ 위 ②항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3개월 이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고와 소외회사는 이를 책임지고 정리하고, 신한은행의 대위변제 청구에 응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05. 4.경 이 사건 상가 중 3층 1.5구좌, 3층 1구좌, 4층 1.5구좌, 4층 1구좌(위 각 구좌는 이 사건 상가 준공 후 추첨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점포로 특정되었다)에 관하여 소외회사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22.경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2억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피고와 소외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신한은행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08. 2. 29. 신한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67,877,071원(= 원금 65,250,000원 이자 2,627,0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