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1) E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구 동대문 B시장 및 C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에 ‘F’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2002. 9. 12.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 및 이 사건 상가 임차권의 분양 등에 관하여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총괄시행대행 및 분양사인 원고와, 2008. 11. 17.과 2009. 1. 12.에 각 이 사건 상가의 3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F건물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3. 27.에는 H가 2008. 2. 15. 원고와 이 사건 상가의 7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F건물 임대분양 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H로부터 양수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와 직접 체결한 위 각 임대분양계약과 H로부터 양수한 임대분양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 3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또는 7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입주예정일: 2009년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 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